주택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정책적 배려 대상을 위한 특별공급에 대한 모든 정보를 한 번에 확인하세요!
주택 청약 특별 공급(대상, 신청, 소득기준) 작성하겠습니다.
1. 특별공급이란?
특별공급은 다자녀 가구, 신혼부부, 국가유공자, 노부모 부양, 청년 등 주택 마련에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사회계층을 위한 무주택자 주택 지원 제도입니다.
특별공급은 일반 공급과 달리 청약 경쟁 없이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는 특별한 기회입니다. 다만, 평생 1세대당 1회만 당첨될 수 있다는 점 주의하세요!
2. 특별공급 주요 대상
다자녀 가구: 3자녀 이상 출산 또는 입양 가구
신혼부부: 혼인 7년 이내 부부
노부모 부양가구: 60세 이상 노부모와 동거하는 자녀 가구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보훈대상자, 참전유공자
북한이탈주민
철거주택 소유자 및 세입자
도청이전신도시, 혁신도시 등 비수도권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학교·의료연구기관·기업의 종사자
이전(移轉)하는 주한미군기지의 고용원
산업단지 종사자
3. 특별공급 신청 자격
특별공급 신청은 청약통장 보유가 기본입니다. 하지만, 장애인, 철거민, 국가유공자, 이전기관종사자, 외국인 등은 청약통장 없이도 신청 가능합니다.
4. 주요 특별공급 유형
신혼부부 특별공급: 혼인 7년 이내 부부가 대상이며, 예비 신혼부부 및 만 7세 미만 자녀 둔 부부도 신청 가능
다자녀 특별공급: 3자녀 이상 출산 또는 입양 가구가 대상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60세 이상 노부모와 동거하는 자녀 가구가 대상
생애최초 특별공급: 과거 주택 소유 경험이 없는 자가 대상
청년 특별공급: 19~39세 미혼 청년이 대상
신생아 특별공급: 신생아 탄생 후 6개월 이내 신청 가능
이전기관종사자 특별공급: 도청이전신도시, 혁신도시 등 비수도권으로 이전하는 기관 종사자가 대상
외국인 특별공급: 장기 체류 외국인이 대상
5. 특별공급 신청 방법
특별공급 신청은 온라인 또는 직접 방문 두 가지 방법으로 진행됩니다.
온라인 신청: 주택공급공사 홈페이지(https://www.lh.or.kr/) 에서 신청 가능
직접 방문: 각 지역 주택공급공사 지사 또는 시·군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가능
6. 특별공급 당첨 후
특별공급 당첨 후에는 계약 및 입주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계약: 당첨자는 주택공급공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합니다.
입주: 계약 완료 후 입주 신청을 하고 입주 자격 심사를 거쳐 입주하게 됩니다.
7. 특별공급 소득 기준
1. 신혼부부
1.1 신생아 우선 공급
부부 중 한명만 소득이 있는 경우: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20% 이하
1.2 신생아 일반 공급
부부 중 한명만 소득이 있는 경우: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초과 140% 이하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20% 초과 160% 이하
1.3 우선 공급
부부 중 한명만 소득이 있는 경우: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20% 이하
1.4 일반 공급
부부 중 한명만 소득이 있는 경우: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초과 140% 이하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20% 초과 160% 이하
1.5 추첨 공급
부부 중 한명만 소득이 있는 경우: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40% 초과이며, 부동산 가액이 3억 3,100만원 이하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60% 초과이며, 부동산 가액이 3억 3,100만원 이하
2. 생애최초
2.1 신생아 우선 공급
소득 기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30% 이하
2.2 신생아 일반 공급
소득 기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30% 초과 160% 이하
2.3 우선 공급
소득 기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30% 이하
2.4 일반 공급
소득 기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30% 초과 160% 이하
2.5 추첨 공급
혼인 중이거나, 미혼 자녀가 있는 경우: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60% 초과이며, 부동산 가액이 3억 3,100만원 이하
1인 가구: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60% 이하이며, 부동산 가액이 3억 3,100만원 이하
3. 기타
가구원 수가 6인 이상인 경우: 소득 기준 금액은 입주자 모집 공고문 참고
1인 가구 신청자: 소득 기준 또는 자산 기준 중 하나 충족
자산: 부동산 가액만 의미, 자동차 가액 및 금융 자산 제외
8. 특별공급 관련 주의 사항
특별공급은 평생 1세대당 1회만 당첨될 수 있습니다. 이미 특별공급에 당첨된경우, 다시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특별공급 당첨 후 주택을 매각하거나 양도하면 5년간 주택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
특별공급 당첨 후 사망하는 경우, 상속인이 주택을 계약할 수 있습니다.
특별공급은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택공급공사 홈페이지 또는 지역 주택공급공사 지사에 문의하세요.
9. 특별공급 관련 정보
주택공급공사 홈페이지: https://www.lh.or.kr/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www.lh.or.kr
주택청약 전화: 1644-7445
10. 추가 정보
특별공급은 지역별로 공급 대상과 신청 방법이 다를 수 있습니다.
특별공급 당첨 확률은 공급 지역, 대상 유형, 경쟁자 수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특별공급 신청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주택공급공사에 문의하세요.
주택 청약 특별 공급(대상, 신청, 소득기준)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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